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중앙일간지에 마치 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는 제하의 전원주택지 분양광고를 낸 장모(경기도·58)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거짓 과장광고라고 판단돼 지난 16일자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명칭 및 엠블럼을 표기했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냈다. 이에 경찰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도에서 장씨가 허위광고를 낸 일간지를 보고 형법상 사기미수와 과장광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도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사실상의 맹지라 전원주택용지가 공급될 수 없는 곳임에도 일간지 광고를 냈다” 며 “광고를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고발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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