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잔 공정위원장, "9월까지 공기업 보완조사…개선 및 처벌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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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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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단을 선언한 공정당국이 추가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보완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되, 처벌은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6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공기업 조사방향을 역설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민간영역 잠식·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현재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각각 302개, 398개로 도로공사·LH·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가 적발(지난해 총 310억원 과징금 부과)된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공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이행 감시와 지역난방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또 4~5월 공기업시장에 대한 예비조사 후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을 선정, 현장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공기업 현장조사 자료 검토 및 보완조사에 착수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제재하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법위반혐의가 있는 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먹거리·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제한적인 규제개선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이견조정 등을 거쳐 하반기 과제별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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