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택배상자에 공범을 숨기고 고급빌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인조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임모(33)씨와 안모(3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평소 불법자가용 택시영업을 하면서 A씨의 심부름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A씨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에 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안씨와 공모해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빌라에 용달차를 타고 와 "A씨의 집에 택배 배달을 왔다"며 경비실을 통과했다.
택배기사 조끼를 입은 안씨는 가로·세로 1m, 높이 1.5m 크기의 대형박스에 임씨를 넣고 배달용 카트를 이용해 옮겼다. 안씨는 임씨를 비상계단에 내려놓고 상자를 수거해 단지를 나왔다. 경비원에게는 "주인이 없어 다음에 오겠다"고 둘러댔다.
임씨는 이때부터 무려 18시간 동안 계단에서 집 안 상황을 살폈다. 다음날 오전 10시5분께 임씨는 A씨 집에 인기척이 없어진 것을 확인, 집 안으로 침입했다.
하지만 A씨의 집에는 친구 B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거실에서 현금 30만원을 챙기고 다른 훔칠 물건을 찾던 임씨는 B씨를 만났다. B씨가 임씨에게 누구냐고 묻자 임씨는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곤 급히 자리를 떴다.
임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A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심부름시킨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런 일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임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달 10일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임씨가 도주하는 장면은 있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점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 택배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지만, 상자에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 택배기사가 상자와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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