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맞춤형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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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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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구리시장 박영순)는 맞춤형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액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재산상 손해를 덜고,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시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동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외뢰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동산 압류 등에 나서는 한편 납부 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월 화요일은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고액·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권추심전문 계약직공무원을 통해 채권추심과 현장방문 등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5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40억6500만원 중 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40% 이상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세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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