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 아동・어르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아내가 격리됐을때 남편이 출근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해당부서에서 자녀 식사 및 하교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해당 돌봄서비스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식사·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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