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7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산지검증 대응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기업들 스스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도 진행됐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 사례를 보면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가 다른 경우를 주의토록 했다. 한-터키·한-EFTA FTA에서는 수출자의 서명 누락·원산지문구 오타가 지적됐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이 사전 통보한 인장과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간 금액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다.
특히 미국·터키 수출 섬유류 제품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의 경우에는 특별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기업들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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