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방지 위해 법원도 ‘체온 측정’…소송당사자 의심증상시 ‘기일변경’ 신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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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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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송 당사자는 법정 출입이 제한되고, 재판에 출석하려는 사람은 모두 체온검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 손 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해 출입구를 거치는 모든 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37℃ 이상 열이 감지되면 출입을 제한한다.

 

[사진=아주경제DB]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열이 37℃ 이상 오른 사람은 재판부에 통보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한다.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되면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보안요원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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