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 권 시장 "대전시장의 소임 다할 기회 준다면 시정에 매진하겠다"

[권선택 대전시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이 구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의 규모와 범행 수법, 증거인멸, 도주 행태 등을 종합하면 선거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법성이 커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선거조직이고,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조직이라는 점은 수많은 선거기획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 유지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 명목의 정치자금으로 1년여 동안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시장은 자신의 관여 없이 포럼활동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회의 및 내부 활동에 참석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항변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지역 유지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은 포럼 활동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컴퓨터 파일을 분석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한 뒤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권 시장은 당시 비전문가들과 선거를 논의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권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거 관련 문서를 만들어 준 것이 공모냐"고 따졌다.

이어 "회비를 낸 기업인 가운데 어느 사람도 정치자금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 낙선한 야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낼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한 뒤 "선관위의 조언을 받아 주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전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 활동"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권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저를 뽑아준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더욱 통감하고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게 대전시장의 소임을 다할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는 마음까지 보태 더욱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2)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밖에 김종학 전 특보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이, 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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