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의 1.4%에 해당된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신청인이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로라 측은 "툰존의 제작지연 등에 따른 당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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