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대포통장 근절 제도·업무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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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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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H농협은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NH농협은행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신속성, 업무효율성을 강화한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올해 348개의 대포통장을 적발했고, 11억5500만원의 피해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지급을 정지했다.

또 모니터링시스템·본부 부서·영업점간 연계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바로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같은 노력으로 사전에 인출을 방지한 금액이 올해 4억9400만원에 이르고, 15명을 검거했다.

NH농협은행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달 11일부터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한 예금주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1년 이상 자동화기기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의 경우 자동화기기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지연 인출 시간을 확대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검출을 위해 모니터링 기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장기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중지 계좌 편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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