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8일 김모씨(57)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6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거주지 아파트에서 부인 송모(56.여)씨와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중 격분해 ,다듬이 방망이로 부인 송씨의 얼굴을 가격한 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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