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소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홍제동 8-50번지 일대(2.3ha) △합동 28-1번지 일대(1.0ha) 등 재개발구역 2곳과 △남가좌동 337-6번지 일대(1.9ha) △연희동 723-10번지 일대(3.8ha) 등 재건축구역 2곳이다.
홍제동과 남가좌동, 연희동 등 3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고 합동 28-1 일대는 2008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이 완료돼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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