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인가투자중개업체 등 사이버상 불법 영업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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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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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물대여업체 이벤트 광고를 보고 가입한 후 거래를 시작했다.

처음에 작은 금액을 입금했을 때는 출금처리도 잘 해줬다. 그러나 금액이 많아지면서 업체는 각종 거짓말로 출금을 거부했고, A씨는 2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무인가투자중개업자에게 당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1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을 각각 적발했다.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59개 업체는 인터넷과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50만원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코스피200지수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시장 규정상 이 투자를 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주면서 알선한 업체의 사고발생 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인터넷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투자자문 및 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온라인상에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 줬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온라인상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이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사에서만 거래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불법업체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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