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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기분 자동차세 24억 6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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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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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2만 1293대로 금액은 24억 62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67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과세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 이상)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 전액이 이달 부과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기일 도래 전 납부안내 모바일 문자 전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며, 위택스(http://wetax.go.kr) 및 금융결제원(http://giro.or.kr)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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