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2만 1293대로 금액은 24억 62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67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과세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 이상)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 전액이 이달 부과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기일 도래 전 납부안내 모바일 문자 전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