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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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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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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법률안은 국회 안행위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오세창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관련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 심사로 안행위를 통과시킨 비수도권의원의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지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경기북부지역 침체를 가속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동두천시 장영미 시의장은 “공여구역 특별법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범시민대책위 한종갑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 등 반환공여구역에 국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께 참여한 동두천시 시의원 및 도의원, 범시민대책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정성호의원 및 관련 자치단체, 경기도 등과의 연대를 통해 개정 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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