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창원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8 13: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창원차량등록과는 시민안전과 자동차 관리 질서확립을 위해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 자동차는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등이며, 창원차량등록과는 이번 일제 단속·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차량을 이용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창원차량등록과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의 도구가 된다고 보고 적극 단속하기로 했으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검사 및 보험가입을 강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번호판을 가리고 상업지역 인근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해 상행위를 하는 잡상인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의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적발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불법적 원인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