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헌법학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난감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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