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재벌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국내 최초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ICT기업 등 혁신성을 갖춘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등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은산분리 규제가 ICT기업을 비롯해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의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61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된다.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도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금지된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리스크 방지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업무제한이 필요할 경우 인가 시 부대조건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겸영을 위해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을 구성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초기에는 바젤Ⅰ 기준을 적용한 뒤 향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보다 강화된 바젤Ⅲ를 적용한다.
인가심사는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 혁신성 △주주구성 및 사업모델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을 중점 고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업점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전산사고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췄는지 여부와 유동성 부족 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도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개 업체에 대해 연내에 시범인가를 한 뒤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 추가 인가하기로 했다. 시범인가는 오는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10월부터 2개월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를 거쳐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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