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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 피싱 처벌 강화…최고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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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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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앞으로 중요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하는 보이싱피싱 범죄를 막기위한 조치로 검찰은 그간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은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또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피해자를 적극 조사해 법원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2014년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액은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죄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이뤄지기 어려웠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실제 선고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의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2년2개월∼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메르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파악,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하고 선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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