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외도' 남편에 위자료 5000만원 받고 13억 분할한 이유는?

[사진=김주하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주하 전 MBC 앵커가 MBN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운데, 과거 전 남편에게 13억원을 분할한 이유에 다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아이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넘겼다.

하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3억 1500만원은 A씨가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18일 MBN은 "김주하가 7월1일부터 출근하게 됐다. 내부 논의를 거쳐 뉴스 또는 보도프로그램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영입 제안을 했고, 최근 다시 접촉해 영입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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