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감염 우려로 학부모가 아동을 출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거나 아동이 격리대상이 돼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급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거나 아동이 격리대상이 되는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지침이 보건복지부에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학부모가 감염을 우려해서 아동을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보육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꾸준히 건의한 결과다. 건의는 17일 복지부가 받아들인 뒤 변경된 지침을 다시 내놨다.
김 기획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현재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아동이 격리대상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감염을 우려해서 아동을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보육료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휴업을 하거나 아동 본인 또는 가족이 메르스로 인해 격리돼야만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원 기준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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