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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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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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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6개 분야의 정보조회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권자가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민원봉사과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 각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보내 해당기관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으로 부모 사망 시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됐다.

군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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