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살해한 30대 미혼모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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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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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3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영아의 친모임에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점, 미혼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점과 범행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아이를 출산, 이틀 뒤 담요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살해 이틀 뒤 아기 시신을 담요로 싸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도 받았다.

손씨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된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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