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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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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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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