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귀농귀어창업보증 4100억…전년 대비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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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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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업 종사 3년 미만 개인·법인, 매출액 등 재무정보 없어도 보증지원 가능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최근 귀농귀어창업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어창업자금 대출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17일 귀농귀어창업보증이 올해 5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56% 늘어난 3300여건 41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강석률 농협중앙회 상무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협력하에 귀농귀어창업 보증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에 힘입어 보증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귀농·귀어 창업에 대한 농신보의 보증제도 개선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림수산업 종사 3년 미만의 개인·법인에게 보증심사시 매출액 등 재무정보가 없더라도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심사방법을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해 젊은 귀농어업인의 귀농귀어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보증제도’,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보증제도’ 등을 통해 우수기술 사업자와 젊은 농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있다.

또 내달 시행되는 ‘예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귀농귀어창업자금 지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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