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확진자‧격리자 휴‧폐업 병원 자동차세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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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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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관련해 징수유예를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별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함께 보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총 1만5780건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9495건, 영어권 60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승용차 158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다. 총 금액은 2150억원이다.

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150만대로 배기량별 분포를 보면 △1000cc 이하 12만대(8%) △1000cc 초과 2000cc 이하 91만대(61%) △2000cc 초과 3000cc 이하 36만대(24%) △3000cc 초과 11만대(7%) 등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자치구별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순으로 많다. 반대로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등은 적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치료 및 병원 휴‧폐업으로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며 "일반 시민들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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