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서 맹독성 폐수 '콸콸'… 서울시, 폐수 무단방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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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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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전문 업소 폐수발생시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특별사법경찰)는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 함유 폐수를 정상적 처리없이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추 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공장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벌인 이래 처음으로 점검했다.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으로 흘려 보냈다.

시는 폐수를 무단방류할 때 하천 오염도가 심하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돼 선제적인 차단 차원에서 지난 4~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조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나머지 1곳은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 765배, 크롬(Cr) 10배, 납(Pb) 4098배, 구리(Cu) 682배, 페놀류 222배를 각각 초과했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7~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무단방류 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치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 가동 조업이 6곳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은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조치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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