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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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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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오는 8월22일로 임박함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등)은 올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찾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 영업주 스스로가 필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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