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CCM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은 공정위가, 운영·평가기관은 소비자원이 맡고 있다.
올해 신규는 CJ제일제당·애경산업이 처음 인증받았다. 대기업 재인증은 경동나비엔·교보생명보험·롯데쇼핑·롯데백화점·비알코리아·삼성카드·아주캐피탈·LG전자·코웨이·풀무원식품·한화생명보험 등이다. 중소기업은 신우피앤씨·청아띠농업회사법인이 재인증됐고 신규는 없다.
이번 인증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고사건 자율처리, 공정위의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권 등이 부여된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CCM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기업・소비자・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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