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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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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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최근 대형마트도 모자라 대형 아웃렛이 잇달아 입점하면서 인근 지역 상권까지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김현철(진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김현철 전북도의원]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또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현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46.5% 급감했으며, 그 피해가 해마다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유통대기업들은 지역과 상생을 약속해놓곤 지역자본 역외유출과 비정규직 양산에만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며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공룡 유통기업에 맞서 경쟁하기엔 한 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도 없는 처지다”라고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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