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앞서 여군비하 발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된 송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 의견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 때 나가지 못해 가정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으로부터 윤리위에 제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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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의견 이유를 밝혔다.
'30일간 출석정지'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과 투표권이 제한된다. 또 징계기간에 세비도 절반으로 깎인다.
국회법상 윤리위는 국회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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