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일본 정부와 기업·언론 상대로 22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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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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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7)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연합뉴스는 19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의 말을 인용해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 기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천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안신권 소장은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경험이 있다"며 "그때처럼 집단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안게 될 실망감을 고려해 우선 유희남 할머니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희남 할머니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더 신경 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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