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직장인대출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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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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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지머니'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고정된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다보면 보너스를 받는 달은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달은 항상 카드 돌려막기, 허리띠 졸라메기 등으로 간간히 다음 달 급여일 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면 곧바로 그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맘 같이 삶을 변화 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에 우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 할 방법을 찾다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 정보를 알아 보는게 일반적일 것인데, 마땅한 곳이나, 필요서류 등 각종 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당혹스러움을 느껴본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무직자는 2030대출 상품을 통해 기본서류인 신분증사본, 원초본, 통장내역만 준비 하여도 대출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은 기본서류와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만 준비 하여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무직자는 보증인을 통한 방법이나 자동차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고, 직장인은 건강보험이 어려울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 궁금한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며 내용 확인을 한 후 대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지머니론(http://easymoney.co.kr) 관계자는 "대출이라는 것이 무조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사별로 조금씩 차이점은 있다." 며 "고객의 재직, 급여방식, 의보가입여부 등 각종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담당 전문상담사가 해당 고객에 알맞은 상품과 필요서류를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안내 할 수 있다고 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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