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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피해병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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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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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하고 금융대출 특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메르스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 이내 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한다. 통상은 심사처리 기간 포함 22일 이상 소요됐다.

현재 운영 중인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은 추가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오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한다. 대출금리는 적용금리에서 1%포인트 감면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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