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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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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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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서↔상주상공회의소·3개경찰협력단체

[사진제공=상주경찰서]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전오성)는 지난 19일 상주경찰서와 상주상공회의소, 3개경찰협력단체(경찰발전위원회·보안협력위원회·인권위원회) 대표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의자를 위주로 지원해 온 기존의 인권보호 등을 확대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상공회의소(회장 정하록)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3개경찰협력단체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생계구호 등을 각각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오성 서장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배려로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번 협약이 원활히 추진돼 우리 사회가 더욱 밝은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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