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놓고 6월 국회 법안도 난항 예상…‘경제활성화법’ 등 장기 표류 전망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1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금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 오는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내달 7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도 이미 중반전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7월1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 정 의장의 제안으로 손을 잡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런 가운데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 여당이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도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7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선 협상에 나설 분위기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등 관련 법안만 20여 개가 계류 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보건복지위는 이번 주에 법안소위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