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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1.5%)으로 내려가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0.3%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3월(2.8%)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 인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기간별로 △1개월~1년 미만 1.8%→1.5% △2년 미만 2.3%→2.0% △2년 이상 2.8%→2.5%로 각각 0.3%포인트씩 내린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 점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변경된 금리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 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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