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대학 교수 징역형… 법원 "발기불능 성관계 불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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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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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0대 여자 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교수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자신의 수업을 들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대학 부교수이던 신씨는 2013년 2학기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A(당시 19세)양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향후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실제 A양은 작년 1월 신씨의 연구실을 방문했고, 함께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만취해 호텔로 옮겨졌다.

이날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A양이 구토를 해 이를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깐 쉬던 중 잠이 들어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신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013년 기질적 원인으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어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리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구토를 하려고 한 차례,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로 인해 다시 한 차례 깨어났다. 당시 사실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다소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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