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사인 손씨는 2011년 3월 환자 최모씨의 척추수술을 진행하며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수술 뒤 최씨는 배가 뒤틀린다고 호소했지만 손씨는 소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상태가 심각해진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해 7월 결국 숨졌다. 감염 상황은 이미 손쓰기 힘든 상태였다. 1심에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손씨에 벌금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손씨가 수술 중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과 손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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