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술 중 환자 소장에 천공 사망케 한 의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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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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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척추 수술 중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손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씨는 2011년 3월 환자 최모씨의 척추수술을 진행하며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수술 뒤 최씨는 배가 뒤틀린다고 호소했지만 손씨는 소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상태가 심각해진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해 7월 결국 숨졌다. 감염 상황은 이미 손쓰기 힘든 상태였다. 1심에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손씨에 벌금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손씨가 수술 중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과 손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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