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총장 임기보장…김진태, 연말까지 자리지킬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현웅(16기)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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