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산업부가 여름철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기업의 토요일 요금제도를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누진제부담이 컸던 중산층과 에너지 접근이 늘어나는 취약 계층 등에 가계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현장의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8일 한전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21일 인가했다.
이번 전기요금 경감 대책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오는 7~9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어 그는 “이번 한시적 요금인하 조치는 한전 입장에서 전격적인 요금인하를 지연시키고, 인하율을 낮출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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