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하이트진로가 경쟁사 소주 '처음처럼'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발단은 그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소비자TV의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2000만원,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방송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의혹"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의 유해성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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