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식ㆍ의약품 반입시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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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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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에서 마약류 검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 파악과 관세국경에서 이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최근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125개 식ㆍ의약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마약류ㆍ금지 의약품ㆍ발기부전치료제ㆍ전문 의약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 60품목(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거통편(去通片)ㆍ지서반편(地西泮片)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ㆍ디아제팜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통편(去痛片) 마약류[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아울러,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ㆍ비만치료제ㆍ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ㆍ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해외구매 유해물품 정보“는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웹(http://m.tourpass.go.kr)의 여행Q&A에서 해외에서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번에 확인된 물품은 여행자 안내용 팜플렛도 제작하여 홍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ㆍ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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