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환자 프로포폴 마취 중 사망…법원, 병원에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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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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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주입 사망…法 "혈압측정 않고 부작용 설명도 불충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술 목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이 3억5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8월 A씨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기 위해 시술을 받았다. 시술의 과정에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은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중태에 빠졌다.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결국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유족들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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