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활형 시티바이크 확산을 통한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제도정비와 인프라 확충, 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도정비 차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상 불법 적치물 계도 및 단속. △야간 및 기상 악화 시 전조등과 미등(반사재) 의무화. △13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전거등록제 운영, 자전거이용 출·퇴근 활성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한 예산 확보 등 각종 제도들도 정비키로 했다.
시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연결하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여시스템이 갖춰질 경우 근거리 생활형 시티바이크 활성화되고, 향후 완주와 익산 등 인접도시와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링 로드(ring road)라 부르는 일주도로까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화공간은 기존 생활체육공원 내에 자전거공원을 조성해 교육은 물론 외발자전거, BMX자전거 공연 등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색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자전기타기 교육과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범학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지·간선제 시행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대 등을 통해 도로의 우선권을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일부 시범구간을 지정,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자동차의 속도제한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자전거 다울마당을 수시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정책발굴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주시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383.6km 가운데 자전거전용도로는 28.4km, 겸용도로는 355.2km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