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금이 필요한 영세업체 상대로 어음할인을 해준다고 속여 어음을 받아 도주하여 도산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등에서 이미 10여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악성 수배자로,편취한 돈은 주로 유흥비로 사용하며 대포폰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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