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6주택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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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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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률 저조, 주민들의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에 따라 인가 취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평구 부평6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평6 구역은 부평동 61-39번지 일대 11,040㎡를 정비해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2011년 조합설립인가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돼 조합원 분양률이 29.23%에 그쳤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해산을 신청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67명 가운데 34명이 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부평6구역 위치도[사진제공=인천시]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해 취소된 곳은 11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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