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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60억 사기 혐의로 징역 7년…클라라 영입에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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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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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배우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인 조모(37)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에 따르면 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씨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클라라를 영입하는데 3억원을 투자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2년 3월 A씨를 소개 받아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2013년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는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법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계약해지 비용으로 3억원을 클라라 전전소속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지출했으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A씨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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