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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에 따르면 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씨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클라라를 영입하는데 3억원을 투자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2년 3월 A씨를 소개 받아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2013년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는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법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계약해지 비용으로 3억원을 클라라 전전소속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지출했으므로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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