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안심보험]외래관광객 확진 시 500만원 치료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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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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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서울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과 의료진 응원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회기역과 경희의료원 진입로 등에 걸었다.

아주경제 기수정·장슬기 기자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한 여행업계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을 가입, 22일부터 시행한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여행 성수기인 7∼8월 관광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은 20만2541명으로, 전년 동기(112만9536명)보다 8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관광업계 손실 역시 10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양무승 여행업협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심보험을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보험 적용대상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가입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후 메르스 확진 판정 시 보험금은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로 결정됐다.

보험료는 여행업협회에서 60% 가량을 부담하고 약 40%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보험이 적용된 입국 외래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치료비+여행경비+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단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국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사람▲입국 전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로 분리된 경우▲입국일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변종 및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무승 회장은 “이 보험은 여행업계가 마케팅 활동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외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한국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논란은 여전하다. 메르스로 인한 여행업계 손실을 민간업체인 보험사를 통해 보전하려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출시됐던 정책성 보험 상품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 이번 메르스 안심보험 역시 보여주기 식에 급급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률 통계도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해당 보험 출시를 추진해 업계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의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험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메르스 안심보험을 취급키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정책성 보험이라기 보다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보장을 통해 여행업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서 신종플루 관련 보험을 다뤄본 노하우을 토대로 여행업협회와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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