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무직 교섭 노조 임금 단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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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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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3.8% 인상, 여성 육아휴직 2년 추가 등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 소속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의견의 일치를 봐 임금 3.8% 인상, 여성 공무직 육아휴직 2년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 협상을 체결한다.

양측은 22일 오후 시청 행정기획국 회의실에서 전형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문현군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67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체 협상 내용에 서명한다.

성남시 공무직 537명 가운데 347명(65%)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3개 노동조합이 연합한 복수노조로, 지난해 12월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7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올해 공무직 임금을 공무원과 같은 비율인 3.8%로 인상 ▲남녀 모두 1년인 육아휴직은 여성 공무직에 한해 2년(무급) 추가 ▲연가보상비 기준 신설 ▲유급조합 활동 조정 ▲공무직 연가일수 산정 때 계약직 경력 인정 등이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면 적극 보장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현군 위원장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성남시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단체협상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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